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사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이 주마다 일용직처럼 일하는 시간이 달라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근무시간을 적기가 애매합니다. 그래도 주에 20시간은 넘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사대보험도 필수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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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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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은 각각 법적 의무이고 서로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애매하면 매주마다 협의하여 정한다는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