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 녹음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통화중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자나요?

이것은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드라마 보면 몰래 녹음한거는 증거 불충분 아니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는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지않고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자동 녹음은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몰래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반대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실제로도 증거로 제출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