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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미처못했던 불가항력의 사안들은 어디다 소명하나요?

23년 10월 3일 밤 10시넘어서 복도에서 담배피는이웃과 언쟁중 쌍욕을 5분넘게 듣고 당황해서 촬영 2분가량 했습니다. 주위 이웃사람들도 보는데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인 괴롭힘에 거세게 시달리고 있구요

결국 고소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정신문제로 밤에 잠을 못자서 일도 지각하고 일이 바빠서 오늘에서야 가게되었습니다.

2월말에 어렵게 직장을 구했으나 과로문제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3월초가 연속된 휴일과 공휴일이라 2월말에 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23년 10월 6일 밤 10시 사건이라면

24년 3월 3일까지 접수를 해야했을까요

친고죄로 6개월내라고 들었습니다

(아래는 디테일 내용 입니다 패스하셔도 됩니다)

2021-08-10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기사 일부 발췌)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해야

형사소송법230 1항에서는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한다. 고소할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규정하고있다.

라고 하는데 그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작년 10월 3일 모욕죄 피해를 당해서

늦어도 올 2월 말까지는 고소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모든 자료와 기력과 시간이 준비되고 맞는데

3월초에 연휴가 겹치면서 어긋났습니다.

지금 정신과 입원해야되는 상황일정도로

스트레스로 치아에 금이가서 부러지고 발치

31세밖에 안되었는데 탈모와 새치까지 심합니다.

병가로 일도 쉬고 극단적인 선택때문에 사장님도 정신 회복 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도 입원하시라 권유하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정신과 입원도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병원지원금도 못 받고 정말 죽기직전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와 다른 여러 송사에 휘말려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수술도 받고 잘못되어 참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반려조도 살해당했던 상황( 안우는새입니다)

제가 작년 상담시 알고 있는 병명으로는 트라우마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소 신청 못할정도로 무기력합니다.

밥먹고 씻고 나가는 일상조차 저에게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안 만나구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모욕피해를 당했던거에요

증거는 명쾌 하게 준비되었는데 민사소송하려니 막연히 부담이 큽니다.


1.피치못하게 고소못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위의가 해당되나요?

2.불가항력의 사유는 어디다 소명하나요?

(경찰서, 법원 등)

3.불가항력의 사유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추천이라도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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