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평가에서의 차별도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쉬었으니 연봉 동결 혹은 소액 인상"이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육아휴직 외 다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이 될 경우 정당한 처우와 함께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제도 (2022년 도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