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과실 산정 문제
상대방 차량은 앞쪽에 있는 12시쪽 출입구에서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1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9시 출입구에서 회전교차로에 들어와 진입을 끝내고 2차선으로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7시 방향 출구로 나가던중 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교차로 진입이 끝나 2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1차선에서 무리하게 나가다가 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음에도 저희 보험사 측은 둘 다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6대4를 주장하고 있네요
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들어와 부딪힌 경우고, 아무리 상대가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왔더라도 제가 이미 진입을 끝낸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1차선에서 한번에 나가기 위해 무리한 차선 변경 중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는데도 주행중이고, 회전교차로라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이렇게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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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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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사는 블랙 박스 등으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기에 보험사 기준 과실 도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6 : 4 과실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회전차 우선이므로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것은 맞으나 경찰이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아 결국 과실이 더 작다는 것은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