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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두더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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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과실 산정 문제

상대방 차량은 앞쪽에 있는 12시쪽 출입구에서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1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9시 출입구에서 회전교차로에 들어와 진입을 끝내고 2차선으로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상대 차량이 7시 방향 출구로 나가던중 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교차로 진입이 끝나 2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1차선에서 무리하게 나가다가 제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음에도 저희 보험사 측은 둘 다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6대4를 주장하고 있네요

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들어와 부딪힌 경우고, 아무리 상대가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왔더라도 제가 이미 진입을 끝낸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1차선에서 한번에 나가기 위해 무리한 차선 변경 중 차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는데도 주행중이고, 회전교차로라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이렇게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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