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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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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받은 물건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경기도 반달섬이라는 곳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10억 가까운 분양가 였고 대출이 7억입니다.

해당 물건에 그외 다른 대출 등은 없습니다.

1금융권이고, 당시 담보로 6억 신용으로 1억 해서 7억을 받았고 등기쳤습니다.

현재 약 3년 넘도록 공실이고 은행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체 3개월이면 경매 들어간다는데,

질문드립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는데 7억이하로 낙찰이 되서 은행이 채권을 100%회수를 못할시,

제 다른 재산 등에도 가압류나 어떤 데미지를 줄수 있는건가요?

현재 지역에 알아보니 반값이라도 거래가 안된다고 하는걸로 봐서 경매 낙찰가가 5억도 안될거로 보입니다.

해당 물건에서 경매로도 은행이 100%채권회수가 안될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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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저당권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서도 채권자가 만족(즉, 원리금의 변제)을 얻지 못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거나, 소 제기 후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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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채무변제를 다 받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는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