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전환 후 발생된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간략히 끊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원래 A대표 지분100의 단독 법인회사였음
2. 회사 직원이였던 B가 A대표의 지분 50% 양수 및 공동대표로 전환됨(최초 주식 액면가액으로 지분매입)
3. A대표 단독대표 시절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A대표가 회사에 자금 투입하여 가수금 발생 및 회사명의 대출 실행하여 부채 있음
4. 공동대표 전환 후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회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문의사항
1.가수금을 반제로 처리하고자하는데 가수금 회수에 대한 권리는 A대표한테만 있나요?
그렇다면 B대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A대표 시절 실행한 회사명의 대출에 대한 책임은 공동책임 인가요?
3.서로 동업관계를 정리코자할때 A대표에게 가수금 권리가 있기에 잡혀있기에 B대표는 지분50%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본등의 대해 절반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건가요?
B대표는 공동대표 전환시 가수금에 대한 권리도 동일하게 갖는것으로 알았으나 그게 아닐경우
회사 자본 및 수익 규모에 비해 가수금이 과하게 잡혀있는 상황이라 동업관계 정리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지않은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가수금은 개별적으로 법인에서 변제해야 하는 것임으로 공동대표와는
무관하여, 법인의 가수금 채무는 해당 대표이사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가수금 반제처리하면 됩니다.
2) 공동대표가 다른 대표의 가수금을 인수하는 경우 이는 가수금을 받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의 공동대표이고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 탈퇴시 법인의 자산 등을
1/2로 가져갈 수는 없으며 다른 주주에게 해당 주주 지분을 시세 등을 감안
하여 양도양수하는 것이며, 주주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은 각각 입금자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전대표에게만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을 별개의 인격체로 보는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사람은 전대표이므로 전대표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였으므로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맞는말이지만, 가수금의 권리는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손해보시는 것은 없습니다.
최초 주식을 취득할 때 가수금에 대한 권리가 반영되어있었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가수금은 부채(갚아야 할 돈)에 해당하므로, 본래 회사의 가치가 100원이고 가수금이 20원이었다면
주식은 80원에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주식을 취득할 때 가수금의 가치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불이익으로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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