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제 게임친구가, 좀 이상한건 저도 인정하는데,
순종적이고 귀엽고 말 잘 듣고 지능이 낮은? 그런식으로 여자를 구하고, 야한놀이 하자고, 공고를 올려댔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쪽지가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제 친구가 그러면서 어린 여자애들 한테 껄떡거리니, 화가나가지고, 저런 여자는 왜 사귀고 싶어하는거냐... 연락해도 답안해주니, 쪽지남긴다. 혹시 새디시즘 같은거 있냐...페티쉬인지 취향인지 궁금해서 묻는다.
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가스라이팅해서 성착취하려고 그러냐... 이런식으로 쪽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도 막 욕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나 저도 기분이 나빠서요. 그 쪽지보낸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귓속말로 몇번 더 싸우긴 했지만 그것까진 기억이 잘 안나고, 쪽지함에 남은건 저 말 뿐이네요 일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목적의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먼저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답변이 온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