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2일전 자급제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분명 기스없었고, 형이랑 글올리면서 사진찍을때 기스없는거 확인 후 닦고 박스에 넣었는데요.
산다는사람이 생겨서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직거래)
그아줌마가 박스를 열어보고 액정이랑 뒷판 확인후 돈을 보내줬는데
2일이지난 지금 이제보니 기스가있다며 환불해달라고합니다.
분명 없었는데 받은 사진상에서는 기스가 전면화면액정에 크게 2개가 긁혀있습니다.
그정도면 직거래할때 보였어야 정상인데..
이제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꼭해줘야하나요?
구매자말로는 저녁에 직거래한거라 안보였다.
니가 분명 무기스라고 하지않았냐 이러는데
정말 액정에 기스없었거든요ㅠㅠ
사진보내준거면 직거래했을때 보여야 정상일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제한 다는 것으로, 계약상 하자로 인해 계약해제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애초 하자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이후 하자(기스)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일 뿐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당시 찍어두었던 사진이 있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스와 같은 외형상의 문제는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직거래로 확인하고 간 이상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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