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시간을 이런식으로 정하기도 하나요?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왔는데 주3일 근무에 근무시간이 19:00~23:50 라고 합니다 보통 시간단위로 근무시간 정해놓지 않나요? 주휴수당 안줄라고 이런식으로 하신거같긴한데 아무 문제 없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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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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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도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했더라도 그 자체로 제재대상이 된다고 보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에는 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간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경우에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