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
개인통관은 150불 이하 면세가 기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통관은 그런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1건당 3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개인통관과 다르게 금액 상관없이 들여와도 납부 금액은 동일한 걸까요?
아니면 총 금액에서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광고용 등 특정 용도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부 면세 제도가 있으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하여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면, 개인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소액물품면세 미화 150달러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면세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기본세율은 8%인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hs code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모두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여러건 통관이나 하나로 금액을 크게 통관을 하거나 모두 동일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하여 취사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에서는 개인통관처럼 150불 이하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가 수입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세는 품목별 세율이 다르고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한 과세가격에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3만원 정액 납부는 관세사 통관 수수료를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감면이나, 품목분류를 통한 세율적용을 통해 관세가 결정됩니다. 즉, 모든 사업자 수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고 거기에 부가세를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입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전품목 8%가 아니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