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행동이 게임에 규정위반에 해당되나요?
사촌동생이 얀데레게임이라고 AI와 1대1로 연애하는데 거기에 무슨메세지를 적느냐에 따라 AI가 주인공을 해할수도있고 그냥 풀어줄도있는 게임인데 거기서 제가 사촌동생핸드폰으로 그 게임을 싱글모드(혼자서만 하는게임)에 메세지로 미안한데 나 게이야 라고썼습니다 싱글게임이여서 AI와 저만 그 메세지를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규정에서 "인종, 성별, 색상, 종교적 신념, 성적 성향, 장애에 따라 차별적인발언을 하지말고 노골적인 얘기하지말라"고했는데 이런행동이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 규정에 위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