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일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번 요청하려고 했더니, 답변이 온 내용이 본인(회사)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 안해도 된다고 보내 왔더라구요.
물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너도나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기업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이었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줄 알았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정보공개 영역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한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업(질문에서 언급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법률의 명칭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정보공개영역에 대해서 동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나 국가안전보장,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ex.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