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거주 외국인의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행하는 범죄에 관하여
여자친구는 부모 모두 헝가리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원을 다니고 학생비자로 거주중이며 저와 결혼 예정입니다. 전남자친구 또한 헝가리 국적의 외국인이며 변호사, 체스선수, 마라톤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지속되는 메일과 같은 집착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올해 초 고소 하였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하여 각하 하였습니다. 몇개월정도는 계속 모니터링 하며 연락을 해주는 경찰도 있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경고성으로 고소한것을 알렸지만 한국의 법률을 비웃듯 저를 무시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식으로 여친에게 지속되는 메일을 보내고있습니다. 물론 스팸메일함으로 오는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sns를 차단했음에도 researchgate나 별의 별 수단 등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기에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고 (처음에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했고 증거메일을 경찰에게 제출) 이 사람이 법률인 이기에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절대 오지 않을거라 했지만 이미 고소 이전에 한국에도 여러번 왔었고 저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강제로 예전 여친의 학교 기숙사에 침입 난동을 부린다는 협박으로 맘약한 여친을 괴롭혔던 인간입니다. 성격상 그냥 승부욕과 복수심에 저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역공격을 위해 저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송치된 상황에서 여친이 할 수 있는것은 그 사람이 진짜 서울에 오고 메일을 다시 보냈을때를 기다리거나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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