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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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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처리 어디까지 처리할수 있나요?

차가 엔지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건 자동차제조회사 결함인지 모르겠으나 연지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자차보험처리할수있을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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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는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고장(엔진 노후, 정비 불량, 제조 결함등)으로 손상이 된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만약, 엔진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동차 회사쪽 A/S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사고로 인한 엔진파손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아닌 노후나 다른 원인으로 엔진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엔지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건 자동차제조회사 결함인지 모르겠으나 연지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자차보험처리할수있을을까요?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엔진이 파손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엔진, 미션등 차량의 중요부품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반영을 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 엔진전체의 교체비용을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엔진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교체를 해야 하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자차 보험에서 정한 사고인

    1.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 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독사고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차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단, 배터리의 성 능 저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진 교체의 원인이 위와같은 사고가 아닌 고장이라면 자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을 해야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