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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화사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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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 쓰라는 디렉터

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로 요청하라던데, 인사팀에서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

몇일을 기준으로 열람 거부로 볼 수있을까요?

걱정하는이유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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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취업규칙 게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며칠 이내로 열람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 열람에 대해서 인사팀이 그에 대한 답신을 주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열람 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메일로 요청하였는데 바로 주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인사팀에서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

    몇일을 기준으로 열람 거부로 볼 수있을까요?

    • 취업규칙은 누구에게 요청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실물을 게시, 비치해야 합니다.

    •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