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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판다
유생판다23.08.10

아르바이트도 휴가가 법적으로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인데 갑자기 궁금해져 질문 올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되어 있나요?아니면 걔약서상에 기제 해야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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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아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