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아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