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휴가가 법적으로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인데 갑자기 궁금해져 질문 올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되어 있나요?아니면 걔약서상에 기제 해야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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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아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