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금지구역 주차 후 뺑소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앞에 주차 후 퇴근할때 나와보니 다른 차가 치고 간 흔적이있어 경찰소에 신고 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접수까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편 보험사에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 저한테 과실 10% 이상을 먹인다고 합니다
제가 주차한곳은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실선 1개 있는곳으로 월-금 요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주말에는 단속을 안하는 곳입니다
경찰소에서 벌금이랑 벌점 부과할껀지 물어봤지만 2번 정도 뵌 분이여서 그건 괜찮으니 보험 처리만 해달라고 했는데 제 과실이 나온다길래 당황 스럽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지나가면서 친게 아니고 제 차량 앞에 주차를 하다가 제 차를 쳤으며 동일하게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제가 주차 후 10분도 안되서 친 상황입니다
제가 과실을 안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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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보험회사의 경우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 10%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렌트없이 100%로 협의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이 주차된 것 때문에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 기준으로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를 위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끝까지 1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 적용을 하거나
그러한 조건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