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다음주에 몸이 아파 병원입원을 해야 하는데 무급이라 월급이 준다고 하는군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무급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ㅠ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이 맞으며 취업규칙 등 내규로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 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병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도 사측이 정한 바에 따르기에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주지 않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게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병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율하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에, 병가는 무급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해당 일의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 제도는 없기 떄문에
무급은 커녕 승인 안 해줘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고, 각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휴가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