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관련해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어서 공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그래도 복막염으로 수술, 입원을 해서 병가를 냈는데,
무급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병가는 무급인지, 유급인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 관련 법에는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관계법령에는 병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유 무급 역시 사업장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제도와 유무급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는 바에 따라서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 및 병가 사유와 기간 등이 결정되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및 병가 사유와 기간 등의 사항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병가와 같은 규정은 개별 회사마다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통상적입ㄴ디ㅏ.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의 경우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 규칙에 업무외 질병과 관련된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 다른 사정으로 부상이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에 관해 별도 명시한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각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병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부여할 것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 모든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질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