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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18

병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과 관련해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어서 공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그래도 복막염으로 수술, 입원을 해서 병가를 냈는데,

무급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병가는 무급인지, 유급인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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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 관련 법에는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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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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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병가는 무급인지, 유급인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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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관계법령에는 병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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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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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유 무급 역시 사업장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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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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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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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제도와 유무급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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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는 바에 따라서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 및 병가 사유와 기간 등이 결정되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및 병가 사유와 기간 등의 사항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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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병가와 같은 규정은 개별 회사마다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통상적입ㄴ디ㅏ.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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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의 경우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 규칙에 업무외 질병과 관련된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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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 다른 사정으로 부상이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에 관해 별도 명시한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각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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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병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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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부여할 것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 모든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질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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