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절제하는차돌박이
일단절제하는차돌박이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 회사 신고 하고 싶어요

곧 1년 다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근무시간은 일반 사무직 평균시간인 주5일제 9to6입니다.

입사 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요구 했으나 청년 취업장려금인가?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안들어간 구직자들 채용하면 사업장이 지원금 받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받겠다고 4대보험 안들어주고 월급도 현금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을 명시로 해뒀단 말이죠?

일단 월급 현금으로 받은거는 틈나는대로 사진 찍어서 보관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신고한다고 해서 제가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2. 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3. 어디가서 뭘로 신고해야할까요.

  4. 신고할 때 필요한거 뭐 따로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있습니다

    3. 각 공단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하거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이 있으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가입 기간에 대한 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분은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신고한다고 해서 제가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 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가서 뭘로 신고해야할까요.

    4대보험 소급가입은 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문의해보세요.

    • 신고할 때 필요한거 뭐 따로 있을까요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등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