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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코요테110
정상근무가 8개월이고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나머지 4개월은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는데 영업직이라 월급이 매달 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서 적립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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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계산 및 불입하면 됩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따라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8개월치 임금 / (12개월 - 육아휴직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