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파카147
깔끔한파카147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는거에 대해서요

어머니가 작년 8월부로 정년퇴직하셨어요.

실업급여 신청바로 하셔서 9월부터 받으셨어요.

1~4회차까지는 센터 방문해서 상담과 교육받으셨다고 하셧어요.

저번달 5회차는 실업급여신청 3일전에 간신히 식당한곳에서 면접보시고 면접확인서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당일에 올리셨어요. 이번달 6회차는 다음주 신청인데 식당등에서 사람을 안뽑다 보니 면접을 못보셨어요.

근데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듯이 애기를 들으셨다보니 무조건 면접을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지원을 했다는거만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입사지원을 했다는거를 인증할려면 입사지원후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센터 방문당시 그냥 인터넷으로 취업활동 해도 된다고는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거는 못들으신거 같아요.

그리고 먼저 퇴직하신분이 인터넷교육으로 가능하다는데 이거는 정확히 어디서 확인을 해서 교육을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면접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지원한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지원을 한 경우라면 지원내역을 출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서류에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함이나 구직활동을

      나타내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가 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지원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며, 채용공고에 지원한 것이라면 해당 공고 및 지원한 이메일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서류탈락 등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활동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다만 구체적인 증빙방법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