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살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갈 일이 생겨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사 나간다고 말해놓았고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긴 이사 얘기 들은게 없다면서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달 뒤 다시 연락하니 임차권등기신청이 됐다고 건물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제가 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