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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코뿔소89
놀라운코뿔소8924.04.02

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못 받았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제가 원룸 살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갈 일이 생겨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사 나간다고 말해놓았고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긴 이사 얘기 들은게 없다면서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달 뒤 다시 연락하니 임차권등기신청이 됐다고 건물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제가 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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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보증금반환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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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해두어 후순위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한다면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구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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