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못 받았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제가 원룸 살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갈 일이 생겨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사 나간다고 말해놓았고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긴 이사 얘기 들은게 없다면서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달 뒤 다시 연락하니 임차권등기신청이 됐다고 건물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제가 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보증금반환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해두어 후순위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한다면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구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