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상품상세란에는 기스나 찍힘 외 기능적 하자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대면거래 당시에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확인당일에는 기능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답장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기기 인식이 원활치 않다가 이틀차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판매자측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했고 당시 괜찮다고했으니 환불및교환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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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인식하고도 없다고 말했는지 단언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확인까지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직거래로 거래한 경우라도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져야 할 부분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