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보험처리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당해 피해입으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물,대인 등 보험처리를 해주는걸로 압니다.
대인같은경우에는 언제까지 기준을 처리해주는지 궁금해요. 통증이 없어질때쯤 병원안가도 될때 까지의 시점? 아니면 따로 기간이 있는지요?
부상급수는 14급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같은경우에는 언제까지 기준을 처리해주는지 궁금해요. 통증이 없어질때쯤 병원안가도 될때 까지의 시점? 아니면 따로 기간이 있는지요?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처리를 받는 경우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치의의 소견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의 치료기간 및 다른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대인 처리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상의 경우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최소 병원을 한번 정도는 가고 그 후 증상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사고 3일이 지나면 입원치료는 어렵습니다.
대인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진단 및 타박상 등)의 경우에는 4주까지는 치료의 제한이 없지만
그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 기간동안만 치료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11급 이상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