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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보험처리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당해 피해입으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물,대인 등 보험처리를 해주는걸로 압니다.

대인같은경우에는 언제까지 기준을 처리해주는지 궁금해요. 통증이 없어질때쯤 병원안가도 될때 까지의 시점? 아니면 따로 기간이 있는지요?

부상급수는 14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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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같은경우에는 언제까지 기준을 처리해주는지 궁금해요. 통증이 없어질때쯤 병원안가도 될때 까지의 시점? 아니면 따로 기간이 있는지요?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처리를 받는 경우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치의의 소견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의 치료기간 및 다른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대인 처리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상의 경우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최소 병원을 한번 정도는 가고 그 후 증상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사고 3일이 지나면 입원치료는 어렵습니다.

  • 대인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진단 및 타박상 등)의 경우에는 4주까지는 치료의 제한이 없지만

    그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 기간동안만 치료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11급 이상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