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던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정확하고,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단어의 뜻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이를 연장의 뜻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법으로 명시된 강행규정으로써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시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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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 2달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동 갱신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자동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갱신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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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서로 묵인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것으로 보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던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정확하고,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은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해야되고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는지,이사를 갈건지 서로 통보를 해야되는데 아무런얘기가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
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되서 살다가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계약은 임차인한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한테는 불리하므로 임대인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서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기존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