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저에게만 핀잔을 주는 것 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직장 상사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저에게만 계속해서 핀잔을 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로만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차별적 언행을 하거나 따돌림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와 빈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사의 행동이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업무상 지적이나 핀잔을 주는 정도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폭언, 욕설, 따돌림 등에 대해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나 핀잔을 주는 것은 경우에 띠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이유없이 지속되며 업무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욕설, 폭언이아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핀잔이라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만 괴롭힐 의도로 자행되고 그로인해 질문자님께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들보다 녹취, 증인, 우울증 등 정신병원 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핀잔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