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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잠자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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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주거침입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때 소송비용(재판비)이 발생하잖아요

소송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따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비라는 빙요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소대리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추후 혐의가 인정되어도 피고인에게 그 부담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