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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8532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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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11월1일 부터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근무중이며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2인 사업장입니다.

약 6개월이상 근무중인데 사장님께서 수시로 바뀌시는 말과 행동 때문에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달 6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원칙은 근무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2)혹시 퇴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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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무시작일에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이미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위반 상태는 해소되긴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무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퇴사 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이라는 용어의 취지에 비추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최종 작성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늦었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