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원 후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시 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엄마가 현재 허리 골절로 동네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퇴원하는 날 해당 질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둘다 적용되는지,
한 병원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비는 입원, 통원 각각으로 보고 각 한도 내에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 골절이 척추압박골절이라면 가지고 계신 보험 중 후유장애 특약에서도 지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원날 해당 질병으로 다른 병원 외래를 받으셔도 건강보험, 실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에 써주신대로 입원, 통원 각각 지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날 다른병원 진료 치료 국민의료보험 적용되며 실손보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 따로, 퇴원 따로 각각의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한병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 질병코드가 나온 서류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원, 통원 모두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입원비와 통원비 각각 별도 보장이 되며 각 한도내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병원도 각각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 서류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당일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특히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명확한 판단과 함께 중복적인 진료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중복적인 진료라고 한다면 이는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명이 동일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질병코드가 같으면 안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사의 진단이 치료목적이라고 한다면,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 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한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