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계약 후 3년째 퇴거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룸에서
2022.1월 ~2023.1 1년 계약
이후 집주인께서 연락와서 더살건지
물어보셔서 더산다고했습니다.
2023.1.~2024.1
이후 지금 2024.4월까지. 아무얘기가 없어서 살고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이된건지. 여튼 재계약얘기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2025.1월이 되기전에 나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오늘 3~6개월 후에 나가야될거같다. 이후 정확한 날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그러면 제가 나가야할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2.그리고 복비도 제가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종료는 2025.1월 이니까 그전에 나갈꺼면 임차인구하고나가야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후 지금 2024.4월까지. 아무얘기가 없어서 살고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이된건지. 여튼 재계약얘기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2025.1월이 되기전에 나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오늘 3~6개월 후에 나가야될거같다. 이후 정확한 날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그러면 제가 나가야할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2.그리고 복비도 제가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식의 계약인지 잘 체크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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