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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반
스필반24.04.26

원룸 1년계약 후 3년째 퇴거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룸에서

2022.1월 ~2023.1 1년 계약

이후 집주인께서 연락와서 더살건지

물어보셔서 더산다고했습니다.

2023.1.~2024.1

이후 지금 2024.4월까지. 아무얘기가 없어서 살고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이된건지. 여튼 재계약얘기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2025.1월이 되기전에 나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오늘 3~6개월 후에 나가야될거같다. 이후 정확한 날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그러면 제가 나가야할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2.그리고 복비도 제가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종료는 2025.1월 이니까 그전에 나갈꺼면 임차인구하고나가야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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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후 지금 2024.4월까지. 아무얘기가 없어서 살고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이된건지. 여튼 재계약얘기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2025.1월이 되기전에 나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오늘 3~6개월 후에 나가야될거같다. 이후 정확한 날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그러면 제가 나가야할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2.그리고 복비도 제가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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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식의 계약인지 잘 체크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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