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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1.11 입사일 / 23.11.30 퇴사일

이경우 회계 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연차수당 지급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1월 10일자로 남은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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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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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어야 할 연차수당은 없을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된다면 (앞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올해분인 2023년 11월 11일에 16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6개 중 잔여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된 날의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대문에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3년 11월 11일 새로 연차유급휴가가 16일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1+15+15+16=5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43.1개, 입사일 기준 57개가 됩니다.

    3. 따라서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하므로 총 57개에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연차는 총 57개가 발생하므로

    기존 사용분/보상분 정산하셔서 남은걸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2.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1월 11일에 15일

    2022년 11월 11일에 15일

    2023년 11월 11일에 16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1.1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1.12.1.에 2.1일이 발생하며, 이후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 2023.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