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43.1개, 입사일 기준 57개가 됩니다.
3. 따라서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하므로 총 57개에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