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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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질문 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원래 월 4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받다가,
임금협약을 통해 42시간 까지만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6시간은 보상휴가로 받고 있습니다.
(보상휴가 유효기간 6개월 자체 설정)
그런데 이 보상휴가라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로 면제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6개월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