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같이 못 받나요?
종합소득공제 중 추가공제는 다른 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만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밖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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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둘 중에 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러게요...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법대로 사는게 중요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부녀자 공제(여자만 해줌) 혹은 한부모공제는 왜 해야 하는 것인지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