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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나비258
든든한나비25824.02.13

근로계약서 연장 궁금증!!!!!!

제가지금주말 알바를하고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는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더하고싶은데 연장하려면 제가 먼저 기간연장하고싶다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연장하자고 할때 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이런얘기는 없습니다

첫근무후3개월(수습기간) 이렇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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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연장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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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여부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먼저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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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이 없다면 먼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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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종료 이전에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리 근로자께서 연장 의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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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계약연장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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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재계약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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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은 사업주와 먼저 의논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 당일까지도 연장유무를 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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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먼저 계약 갱신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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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이 된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경우라면 그러한 의사를 사용자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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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을 더하고 싶으면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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