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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솔개27
숙련된솔개2722.02.19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통보 안하면 묵시적 연장인가요?

2020년 5월에 월세로 입주해서 올해 22년 5월에 계약 만료예정입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 관련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건가요?

저는 그대로 연장하고 싶은데 가만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5%가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이 1000/30이라면 5% 이내 인상이면 얼마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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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료일 6개월~ 1개월 사이에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되므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우선 이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보신 후,

    만일 이 기간 중에 주인이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 하거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계약 청구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조건의 변경은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1000/30만원의 5%인상을 월세만 적용한다면 1000만원/316,354원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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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 입니다.

    1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임은 5%를 올릴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모두 올릴수 있고 월세만 올릴수도 있습니다. 30만원의 5%는 15,000원 입니다. 1000만원의 5%는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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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거 임대인이 전세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원할 경우 아무런 통보를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세가로 환산해 5%를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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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한다면 5% 안에서 협의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별다른 협의가 없다면 기존의 월세가 유지 되는 것 입니다.

    월세 인상률 5%로 생각 했을 때 약 15,000 내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신 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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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한다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1000/30만원이고 보증금을 5% 인상하는 경우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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