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한다면 5% 안에서 협의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별다른 협의가 없다면 기존의 월세가 유지 되는 것 입니다.
월세 인상률 5%로 생각 했을 때 약 15,000 내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신 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