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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성장하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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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아기 옷 거래 완료 후 환불 해줘야하나요

당근에서 아기 옷 15만원짜리 몇 번 못입히고 옷이 작아져서 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언제 구매했냐고 해서 24년 봄 초에 샀다고 하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 옷 제조연월이 22년도로 적혀있다고 사기쳤냐면서 신고한다고 하면서 환불해달라해서

환불 해주겠다고 했고 24년봄에 산거 맞다고 했더니 안믿으며 욕을 해서 같이 욕을 했고 기분이 나빠서 환불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옷을 판매하고있는 공식홈페이지에들어가서 문의해보니 지금 구매를 해도 23년 3월 제조 옷이 배송된다고 말하네요. 저는 24년 봄에 구매했구요.

이런경우 환불을 안해줘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안해주셔도 됩니다. 구매일자를 물어보았고 구매일자를 말해주신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봄에 구매를 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발언을 24년 봄 제조라고 해석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초에 구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제조연월을 문의한 게 아닌 이상,

      제조 연월을 2024으로 하여 판매한 게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