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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2

전철안에서 옆자리 남(60-70세정도) 자는척 하며 스킨십유도, 신고해도 되는 거죠?

1호선 전철타고 자리도 많고 한산하고

조용한데 어떤 할아버지? 60대 후반 정도 돼보였는데

처음에 타고 앉아 아무 이상 없이 조용히 가다가

조는 건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저있는 오룬쪽으로 기대는 느낌을 받아서

싫은 내색을 하니 이번에는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창문에

얹는둣한 행동을 하다가 제어깨로 오더라구요

불쾌해서 전철에서 내리고 다음차로 갈아탔는데

집에 오는 내내 찝찝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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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전철 내 CCTV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해자 특정 및 범행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탑승 위치, 시간대 등을 확인하시어 한국철도공사 또는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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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경찰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케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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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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