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편도 70키로 이상의사업장으로
출장을 명령했는데, 직퇴하고있습니다.
무조건 3인1조로 카풀을 의무화하며 운전자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한다고합니다.
퇴근 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