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이동에 3인1조로 카풀을 의무화해도되나요?
회사에서 편도 70키로 이상의사업장으로
출장을 명령했는데, 직퇴하고있습니다.
무조건 3인1조로 카풀을 의무화하며 운전자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한다고합니다.
퇴근 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동수단을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유류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의 경로, 방법 등을 회사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 있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카풀을 강제할 수는 없고, 유류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퇴근이 어려워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사업장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출장에서의 이동까지 회사에서 통제를 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유류비를 아끼려는 이유로 3인이 같은 차에 동승하여
출장을 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풀 제도나 유류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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