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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행복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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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2달 넘게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알바비 받을 때 세금 안 떼고 원금 그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만 19세가 안 돼서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 으로 들어가 있어서 연에 500만원 이하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 안 하고 제 주민번호도 안 받아 가셨는데 그럼 따로 소득 신고가 안 되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전화번호 만으로도 소득 신고가 가능할까 봐요요?

또 만약 지금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받는 다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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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근로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시에 세무상 해당 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개인에게 일당으로 하루 15만원

    이내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시에는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개인은 세금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바비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고 업체에서 세금신고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