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것이 직권남용일까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것이 직권남용일까요?
이런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하네요. 사실 공직자라면..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는것 같은데요. 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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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규정하며,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와 달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개인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정치적 이슈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의무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는 공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