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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에 적용되는 법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죄다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것, 4인 이상에 제외되는 것만 나오고 적용되는건 명확하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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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위 캡쳐본에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습니다(동 시행령 제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연장 야간 및 훈일근로 가산수당,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외하고 4인 미만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근로기준법을 검색해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미적용하는 조항으로 연차휴가, 근로시간제한, 해고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야간수당/휴일수당/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의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강제근로금지 및 균등처우)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근로계약명시 교부의무),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위약예정금지)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해고금지기간), 제26조(해고예고수당),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지급원칙)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휴게시간),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특히 위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5인 이상으로 헷갈리는 부분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적용 규정

    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

    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

    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

    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

    ᆞ 휴게시간(제54조)

    ᆞ 주휴수당(제55조)

    ᆞ 4대보험 적용

    ᆞ 퇴직금 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1항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2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제49조(임금의 시효)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1항

    제63조(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사용금지)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연소자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2항·제3항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6조(안전과 보건)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재해보상)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벌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조문이 있고 거기에 '별표1'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장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