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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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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경 입사를 하고 오늘까지 출근하다 갑작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회사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결국 폐업한다고 합니다.) 아직 퇴사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사전 대출을 받으려했는데, 은행대출도 안나온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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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폐업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근로한 기록이 없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이직(퇴사)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현 사업장은 해당 일수가 충족이 안되기에 이전 18개월 내 합산일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퇴직 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금년 근무경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