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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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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와서 공사를 못한날빼고 개근이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나요?

월~금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중인 건설근로자가 수요일날 비가많이와서 공사장이 쉬어서 공사를 못했지만 월화목금 전부 개근을 하였으면 주휴수당 개근요건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월~금 근로일이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공사장 자체가 쉬어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날은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4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도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비로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천으로 회사에서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로 보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