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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카드대금이자가 발생했을시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월급일이 5일이고 지급일이 15일 카드대금납부일이 14일이라 1일치 이자 발생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카드대금이자를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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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지연과 카드대금 지연이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카드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드대금이자를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보다는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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