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전 전세집 계약시 유의사항?
리모델링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가려고하는 아파트 단지가 매물이 거의 잘 안나오고 리모델링된 전세집은 더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서 말에 전세입자가 나가고 그후에 올리모델링은 하고 입주 가능하다고합니다. 저희가 계약을한다면 전세입자는 저희 전세금으로 내보내려고 하는거죠. 이것저것알아보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더 어렵네요. 만약한다면 주의사항과 어떤것이 위험하니 하지말아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하고 임대인은 대출은 없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인 듯 합니다)을 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라면 아마도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 본인 돈으로 반환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임차인이 퇴거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세계약시에 아파트에 담보(근저당권)가 설정되어있는지 계약 직전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담보가 없다면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매물의 실소유주와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매물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걸려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전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 전세입자와의 계약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올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과 입주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일정 지연 시 보상 방안이나 전세입자와의 위약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