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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현충일로 휴일이었던 어제 6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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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은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특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연봉’ 개념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휴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보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별도의 특근비가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은 5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특근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특근비가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의 보수는 연봉제로 책정되며, 일반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수는 연봉에 이미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