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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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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부부가 다른 회사인데 같이 쓸수

출산휴가 부부가 다른 회사인데 같이 쓸수있는건가요?

2025년 출산휴가 급여액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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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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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각자의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편은 배우자출산휴가)

    •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90일입니다.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45일)

    • 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뉩니다:

      • 산전휴가: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산후휴가: 출산일 이후 45일 동안 사용

      • 산전휴가 및 산후휴가 급여: 최대 90일 동안 지급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단,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급여 한도: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선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여도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장이 다르다 하여도 사용 가능합니다. 2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부부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