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다툼 중 감정이 앞서 1회 욕설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없던 갑이 여기저기서 전해듣고 그걸 윗담당자께 전달한 카톡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갑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은 제가 통화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갑의 카톡 내용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ctv나 녹음 등 욕을 한 상황의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문진술의 경우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가 확인해주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당사자가 전문진술에 대하여 진위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